호호호호호 2012.02.23 14:59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휴직기간은 3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1월 2일자로 청주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지금은 주말부부 중이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의 집이 처분이 되야 서울로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이어서 3월말까지 이사를 할수 있을지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주지 이전을 하지 못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쓰고 나중에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기간을 얼마나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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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거소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소요시간의 과다소요(왕복3시간이상)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실상의 거소지 변경일(주민등록 이전일이 아님에 주의)과 퇴직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소지 변경(확정예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예: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퇴직사유를 회사에 밝히고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단지 거소지 변경의 사유가 있다는 예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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