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조원 2012.02.22 14:30

노동조합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처리 되지 않고 있네요. 기부금처리를 사용자측에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말고 이전년도는 몇년까지는 기부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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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얻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종합안내센터 https://call.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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