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02.23 09:36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0.3.1-2012.2.29  계약서 근무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주차지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근무일수 산정할때 무급인 일요일은 빼는건가요?   2년치 730일을 다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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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나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전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기간의 결근일, 휴가일(연차휴가, 상병휴가 등), 휴직일(육아휴직이나 상병휴직 등),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무급휴무일과 관계없이 2010.3.1.~2012.2.29.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된다면 해당기간을 총일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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