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 6일~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11년 2월 8일~2011년 12월 31일
세 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년 7개월 동안 한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1년치의 퇴직금은 받았는데요
첫번째, 세번째 계약 사항에 대한 퇴직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 6일~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11년 2월 8일~2011년 12월 31일
세 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년 7개월 동안 한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1년치의 퇴직금은 받았는데요
첫번째, 세번째 계약 사항에 대한 퇴직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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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첫번째 근로계약과 2010년 두번째 근로계약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동일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09.~2010.12.31.까지는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10.12.31.에 수령할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이 아닌 1년8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즉 2010.12.31.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1년분의 퇴직금에 수령하였다면 미지급퇴직금(8개월분)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인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