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 2012.02.20 01:2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사정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의 불확실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4개월째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번달말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임금문제를 정리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약속도 3번째 어겨지고 있고

이를 믿지 못하는 직원들은 스스로  퇴사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3개월 급여가 밀린채로 있다가 1월중순 일이 없어 재택 근무 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것으로 상사분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있나 봅니다.. 벌써 1달이 흘렀네요.. 총 4달째네요,,.,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만 전체 급여 정리는 아니지만 1개월의 급여를 정리해 줬다고요..

회사에서는 자금이 들어올때까지 직원들에게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권유도 하였다 합니다. 추후 부르겠다구요..

아마 퇴사 처리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는 퇴사후에만 가능 한건지요?

2. 총 4개월의 임금은 신고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혹여 회사에서 마지막달은 무급휴가였다고 이야기 하면 어쩌지요? 저는 무급이라고 들은바 없습니다.  ㅠ.ㅠ

3. 현재 회사를 다닌지 5개월째 입니다. 그러나  이전 1년이내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이력이 있는데 실업금여는 신청 가능한지요?

4. 실업금여 신청시 임금 체불로인한 퇴사이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일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확실하고, 옳은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참.. 회사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참고 기다려온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챙겨 줄 생각을 해야지...

돈들어 왔을땐 자기네들끼리만 나누고 쉬쉬하는 ... 이런회사... 배신감 느끼고 어의가 없을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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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는 퇴사후에만 가능 한건지요?

    ==>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신고(진정)은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후에는 서로가 남남이니 자유롭지만 재직중인 경우라면 사업주와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꺼릴 뿐이고, 법률상 퇴직후에만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총 4개월의 임금은 신고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혹여 회사에서 마지막달은 무급휴가였다고 이야기 하면 어쩌지요? 저는 무급이라고 들은바 없습니다. ㅠ.ㅠ

    ==> 노동부 신고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주관하에 사실여부(액수, 체불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체불액수를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액수에 대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행정지도합니다. 만약 행정지도가 이행된다면 다행이지만, 행정지도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마지막 한달의 무급휴가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휴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재택근무만을 지시받았을 뿐, 무급휴가라는 말은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4
    https://www.nodong.kr/403506

    3. 현재 회사를 다닌지 5개월째 입니다. 그러나 이전 1년이내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이력이 있는데 실업금여는 신청 가능한지요?

    ==> 퇴직사유가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회사에서의 5개월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확인 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4

    4.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 체불로인한 퇴사이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사실대로 확인해주면 쉽게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꺼리는 경우에는 부득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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