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iskskdkrh 2012.02.18 21:48

2000년 3월 1일 입사

2010년 4월 20일~2010년 6월 30일 까지 산전휴가(무급)

2010년 7월 1일 ~2010년 9월 24일 출산휴가 (90일)

2010년 9월 25일부터 2011년 7월 31일 육아휴직

2011년 8월 1일 복직했습니다.

연차는 매해 1월에 발생됩니다.

2010년 연차 19개사용하고 산전휴가 들어갔습니다.

2011년 연차는 19개 있다고 해서 8월 복직 이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연차는 5개라고 하더라구요...

휴직 없이 근속했을 경우는 20개인데, 휴직 했었기 때문에 5개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3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시겠지만,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휴직(2010.4.20~6.20.)과 출산휴가(7.1.~9.24.)그리고 육아휴직(2010.9.25~2011.7.31.)인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법률상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출산휴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출근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무일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무일에 따른 출근율만 산정하지만, 회사의 전체 출근율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결국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 2010년도의 출근율을 대강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근기간 = 개인휴직기간(대략 45일)

    출근율산정대상기간 = 1.1.~9.24.

    회사의 전체소정근일(1년)에 비례하는 귀하의 소정근로일 = 80% (3개월 10일정도의 육아휴직기간 제외)

    즉, 2010년의 경우 1.1.~9.24.까지의 소정근로일(대략 240일)중 결근일이 총 45일정도가 결근이므로, 출근율은 8할이상이므로 2011년 한해에서는 통상의 연차휴가(19일)가 발생하지만,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 19일*80% =15일)를 2011년도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출근율을 대강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1.1.1~7.31.육아휴직기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출근율산정대상기간 = 8.1.~12.31.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귀하의 소정근로일 = 41%

    즉, 2011년의 경우, 출근율산정대상기간(8.1.~12.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어서 통상의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지만,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20일*41%=8일)의 연차휴가를 2012년 한해동안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아마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2012년도에 5일만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조치한 것은, 추측컨대, 본래대로라면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2011년도에 적정연차휴가일수가 대략 15일정도 인데 회사담당자의 착오로 1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초과부여한 연차휴가일수 (19일-15일=4일정도)를 추가공제한 것이 아닌다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2012년 한해동안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기간에 별도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없다면 통상의 경우와 같이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C%A1%EC%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2012.02.20 2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8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3
»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1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8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1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15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1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4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5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4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8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7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69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