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anne 2012.02.17 15:05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나와있는 계산법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최근 3개월 일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게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매월 200만원을 1년 365일을 근무일수로하여 계산을 하면, 최근3개월(10,11,12월 = 92일)로 했을 때(1,956,521원)와 (2월, 3월, 4월 = 90일)로 했을때(2,000,000)의 금액 차이가 43,479원 입니다.  만일 근무일수가 1100일이면 차이나는 금액이 131,031원으로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최근 3개월의 총일수를 따져보고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는 말이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말고 5월에 가서 받아야하나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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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21 0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날 이전 3게월간의 임금을 해당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산정대상기간의 일수는 89일,90일,91일,92일이 됩니다. 결국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금)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입법적 사항(법이 결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제기가 타당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3개월로 하지 않고 12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내에서 제기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쩔수 없군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ppyanne 2012.02.23 10:46작성

    성실한 답변과 항상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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