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다 2012.02.20 11:00

상기 본인은 2007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중 보직변경이 6월에 발생하여 퇴직금은 6월, 연차수당은 8월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문제로 인하여

2012년 5월 말일 부로 그만두고자 하는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년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경리말로는 연차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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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을 8월에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09.8.~2010.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0.8.부터 2011.7.까지 1년간 연차휴가(예:16일)를 부여받고, 이기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010.8.~2011.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1.8.부터 1년간 연차휴가(예:16일)를 부여받고, 이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8.~2011.5.까지의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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