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2.02.17 13:54

안녕하세요.

주차수당 및토요유급 게산방법이 맞는지요

 

시급:5583원,일급:44.664원 ,주차:5개,토요유급:4개입니다  주차수당:223.320원 ,토요유급:178.660원입니다

기본급:982.610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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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0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등과 같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그런데, 급여액이 월정액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정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정액이 982,610원인데 시간당 통상임금이 5,583원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노사간의 합의로 월17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유추해석 됩니다. (982,610원 / 5,583원 = 17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 = 1주 40시간 * 4.4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43시간이 됩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월176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정최저기준(월243시간)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노사간 합의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토요유급8시간+주휴유급8시간) * 4.345주 = 243시간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월176시간으로 합의하였다면, 월통상임금이 982,610원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5,583원이 적절하고, 1일 통상임금(주휴수당 및 휴무일 유급임금) 역시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 44,664원은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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