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자아자 2012.02.20 00:26

현재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하루중 5시간 이상을 걸어다니며, 거래처 관리업무직인데,  일년이 다돼어가는 지금, 시간이 흐를 수록 발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제 발의 뼈의 생김새가 날때부터 발바닥에 뼈도 하나더 있어, 인대가 제 구실을 못하고, 한쪽발은 뒤꿈지 뼈가 갈고리 같이 빼죽해서  많이 걸으면 인대에 상처를 계속 준다고 하네요.  

많이 걷거나 오래서있으면

,계속 인대에 상처를 줘서 더 아파질수 밖에 없다며,일의 특성이 걸어다녀야만 하는 일이라 더이상 이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무슨 치료도 약도 권하지 않고, 그저 오래걷거나 서있으면, 안돼는 발이라고만 하더라구요.

참고 다니기에는 하루하루 아픔이 커지는지라, 이 일을 계속할수 없을듯하여, 퇴직을 하고 다른 직종의  일을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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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측에 요양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즉, 병원진단서 등 객관적인 사유없거나 회사에 요양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휴직을 신청하였던 경우라도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였다면 승인된 기간만큼 요양을 하면 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실업급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반드시 회사에 요양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회사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귀하의 요양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완료된 이후 퇴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요양휴직 신청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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