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2.02.18 09:55

좋은 자료와 친절한 답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특수직종의 근로자가 많아 노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전문적으로 배운것도 아니고,,,,,

돌봄교실강사의 연차일수, 일할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홍길동  근로계약 3.1~ 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수,금 17:00~22:00,    일토12:30~17:30 , 놀토09:00~14:00      급여: 800,000원/월

2.홍길순  근로계약3.1~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월,화,목 17:00~22:00     놀토09:00~14:00  급여:800,000원/월

일토란 1,3,5주 토요일이고, 놀토란 2,4주 토요일입니다.

질의: 홍길동과 홍길순의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시의 일할기준액을 알려주십시요.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미만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서 정한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사례별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홍길동

    1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2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3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4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5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4주 = 15시간입니다.

    이를 연간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2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3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4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5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4주 = 60시간 // 연간 총 780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 780시간 / 52주 = 15시간

    따라서, 홍길동의 연차휴가시간은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 45시간 (1일 5.6시간) 입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2. 홍길순

    1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2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3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4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5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70시간/4주 = 17.5시간입니다.

    이를 연간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한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1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2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 12주 = 240시간
    3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4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 12주 = 240시간
    5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4주 = 60시간 // 연간 총 900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 900시간 / 52주 = 17.3시간

    따라서, 홍길동의 연차휴가시간은 [15일*(17.5시간/40시간)*8시간] =52.5시간 (1일 6.5시간) 입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2012.02.20 2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8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3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1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89
»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1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20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1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4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5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4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8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7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69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