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료와 친절한 답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특수직종의 근로자가 많아 노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전문적으로 배운것도 아니고,,,,,
돌봄교실강사의 연차일수, 일할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홍길동 근로계약 3.1~ 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수,금 17:00~22:00, 일토12:30~17:30 , 놀토09:00~14:00 급여: 800,000원/월
2.홍길순 근로계약3.1~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월,화,목 17:00~22:00 놀토09:00~14:00 급여:800,000원/월
일토란 1,3,5주 토요일이고, 놀토란 2,4주 토요일입니다.
질의: 홍길동과 홍길순의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시의 일할기준액을 알려주십시요.ㅠㅠㅠㅠ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미만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서 정한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사례별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홍길동
1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2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3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4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5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4주 = 15시간입니다.
이를 연간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2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3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4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5주 : (1주2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15시간 * 4주 = 60시간 // 연간 총 780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 780시간 / 52주 = 15시간
따라서, 홍길동의 연차휴가시간은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 45시간 (1일 5.6시간) 입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2. 홍길순
1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2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3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4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5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70시간/4주 = 17.5시간입니다.
이를 연간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한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1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2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 12주 = 240시간
3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12주 = 180시간
4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5시간 = 20시간 * 12주 = 240시간
5주 : (1주3일*5시간) + 토요일 0시간 = 15시간 * 4주 = 60시간 // 연간 총 900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 900시간 / 52주 = 17.3시간
따라서, 홍길동의 연차휴가시간은 [15일*(17.5시간/40시간)*8시간] =52.5시간 (1일 6.5시간) 입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