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 2012.02.22 16:57

신랑이 군인입니다.

관사신청으로 인해 4월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구요 9월에 결혼을 하면서 그이후 10월에 관사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사정상 저는 1월까지 직장을 다녀야 했기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저는 직장과 가까운 친정집(강릉)에서  거소생활을 하다가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신랑이 있는 포천으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만 이전되었을뿐  주소는 포천 거소는 강릉이였음)

즉 저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하니 이런경우는 1월까지 강릉에서 생활했다는 근거서류 첨부가 필요가 하던데

질문할께요

1. 이런경우 회사의 경력증명서도 가능할까요 ?

2. 퇴직경위에 대한 진술서도 있던데 진술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면 좋을까요 ?

예1)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회사가 거소지(포천)에서 회사(강릉)까지의 출퇴근(왕복8시간 이상소요)이

어렵기 때문에 통근곤란으로 거소지를 변경합니다.

예2)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통근곤란으로 거소지를 변경합니다.

관사입주라 부대에 신고 서류 제출로 인해 10월에 전입신고 마침.

신혼집(포천)에서 회사 (강릉)까지  출퇴근(왕복8시간 이상소요)이 어렵기 때문에

1월31일까지 강릉(친정)에서 지내며 직장을 다님.

주민등록지만 이전되었지만, 거소는 1월까지는 강릉이며 퇴직하고 2월 현재 포천 남편 거소지로 변경하게됨.

 예1과2 어떤방법이 좋을지 골라 주세요. (더 필요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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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거소지변경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2011.9월에 결혼(예식장사용영수증,청접장,결혼식 사진 등)하고, 2011.10.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포천)를 변경(주민등록등본외 별도의 입증자료 불필요)하였지만, 사실상의 생활거소지는 여전히 강릉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거소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우편물의 수령지(전화요금, 카드대금 등)가 강릉 친정집으로 되어 있다거나, 교통카드이용내역을 통해 출근및퇴근시간대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증한는 방법, 신용카드의 주된 이용지 등을 입증하는 방법 등이 대체적으로 사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예1)의 경우보다는 예2)의 경우가 사정설명이 자세하므로 예2)의 경우가 적절하겠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일까지의 주된 생활의 거소지가 어디였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심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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