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 2012.02.22 19:52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가 21개월입니다.

회사가 강남에서 서초로 이사가구요, 현재 1시가 20분정도 출근시간이 걸리는데 이사가면 1시 30에서 40분까지 걸립니다.

같은 서울권이지만 버스 2번에, 지하철 3번을 타야하구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거리상 이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의문이구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받고 퇴직했음 합니다.

근데 제가 재취업한지 한 14개월정도 되어서 육아휴직을 달라고 하면 회사측에서 줄지 의문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를 했을때 제가 법적인 조항을 들고 강제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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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통근소요시간의 왕복 3시간이상'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부터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대중교통 탑승대기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단순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실제의 통근소요시간에 실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포탈사이트가 제공하는 단순 왕복시간만으로 계산한다면 부득불, 통근시간에 동행하여 실측할 것을 주장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의 승인은 일부 예외사항(1년이상 해당사업장에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을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재취업한 후 14개월'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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