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783 2012.02.22 20:34

부산의 버스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단체협약으로 월 22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25일 이상의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는 명시 조항으로 월 25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

다.  또한 1/1일. 설날. 3.1절 등 연 7회의 약정휴일을 단협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는 약정 휴일이 포함된 달의 경우 24일의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약정휴일이 제공되었기에 단협을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요?  단협 위반은 아닌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단협위반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바라신다면 좀더 자세한 상황고 노사간의 주장을 담아 재차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2012.02.23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2.02.23 1449
» 휴일·휴가 약정휴일의 근로기회 제공여부 1 2012.02.22 5001
여성 재취업 1년후 육아휴직 가능한지.. 1 2012.02.22 1815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2012.02.22 150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2.02.22 2132
기타 노동조합비 세금 공제 관련 문의 1 2012.02.22 357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로 체납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2 3646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2.21 159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2.02.21 3328
임금·퇴직금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2012.02.21 6285
기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처리 1 2012.02.21 3036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계산 1 2012.02.21 439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 및 해고예고수당 1 2012.02.21 4870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용~ 1 2012.02.21 2175
기타 년차일수... 2 2012.02.20 3479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61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