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버스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단체협약으로 월 22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25일 이상의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는 명시 조항으로 월 25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
다. 또한 1/1일. 설날. 3.1절 등 연 7회의 약정휴일을 단협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는 약정 휴일이 포함된 달의 경우 24일의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약정휴일이 제공되었기에 단협을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요? 단협 위반은 아닌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단협위반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바라신다면 좀더 자세한 상황고 노사간의 주장을 담아 재차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