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2012.02.21 21:02
저는 관공서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 임금은 업무로 단가가 이루어 집니다.

인사이동전에는 사무직 임금으로(무기계약최저단가) 업무를 하다가

인사이동후 격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업무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옮겨진 곳에서는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원이 3분이 계시는데 저와 같은 업무분장임에도 그분들은 격무단가로 되있는 상태이고

저만 인사이동으로 들어와 여전히 사무단가로 책정이 된채로 업무만 바뀌게 된것입니다.

당연히 사무단가에서 격무단가로 올라갈줄 알았는데 사무단가로 일년만 그냥 하고 내년에 격무단가로 올려준다 합니다.

부당한 처사인것 같아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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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격무업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공서 내부의 기준,규칙,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격무업무로 보직변경됨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부의 기준, 규칙, 조례 등에서 격무업무자에 대해 해당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바가 없다면, 단지 업무만 격무업무로 변경되었을 뿐, 그 변경과정에서 귀하와 관공서간에 임금변경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하나 경우에는 격무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해당업무(격무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공서의 내부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입니다. 이를 먼저 살펴보고 대응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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