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호호호 2012.02.21 21:40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휴직기간이 15개월 입니다.

이번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1월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근무일수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근무일수가 모자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발령에 따른 서류나 주소지가 옮겨있어야하는 등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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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이를 '기준기간'으로 합니다.예를들어 퇴직일이 2012.4.1.인 경우에는 2010.10.1.~2012.3.31)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기간 중에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휴업하였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이 위 기준기간중 15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기준기간은 위의 본래대로의 기준기간 18개월(2010.10.1~2012.3.31.)에서 출산,육아휴직기간(15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추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변경된 기준기간은 2009.7.1.~2012.3.31.까지 총 33개월입니다. 즉 위 33개월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51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사실대로 확인해주어야 하며,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거소지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면, 배우자의 전근명령에 관한 사항(회사의 전보명령통보서나  회사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통한 종전 근무지와 변경된 근무지의 표시), 변경된 거소지의  상황(주민등록등본)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사직서에는 '배우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그와함께 거소지도 어디로 변경되어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부득불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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