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 6일~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11년 2월 8일~2011년 12월 31일
세 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년 7개월 동안 한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1년치의 퇴직금은 받았는데요
첫번째, 세번째 계약 사항에 대한 퇴직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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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 대한 답변을 아래 글에서 받았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8개월분의 미지급된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제가 일했던 직장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 같은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10년 10월,11월,12월의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퇴직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 = 50,000 * 30일 * (605일/365일) = 2,486,300원
퇴직금 체불액 = 2,486,300원 - 1,500,000원(기왕에 수령한 퇴직금) = 986,300원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체불액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관공서)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