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2012.02.23 14:07

취업규칙상에 유급휴일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근로자의날, 회사 창립 기념일

국경일, 명절, 기타 법정 공휴일

기타 회사가 정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병으로 인한 결근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설날이 끼어있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설날이 모두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결근기간 : 1월 20일~26일 /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 23일 설연휴/ 24일 설연휴/25일 결근/26일 결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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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급휴일은 유급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부여되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국경일, 명절, 기타법정공휴일,기타회사가 정한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이므로, 1주간의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 무급 여부를 겨정하시고, 나머지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등)은 1주간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0일 = 결근일 : 무급
    21일 = 결근일 : 무급
    22일 = 무급주휴일(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설연휴) = 무급휴일과 유
    급휴일이 중복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
    23일 =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설연휴)
    24일 =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설연휴)
    25일 = 결근일 : 무급
    26일 = 결근일 : 무급
    29일 = 무급주휴일(1주 소정근로일 중 25일, 26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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