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쓰 2012.02.23 14:24

임금 체납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는분의 소개로 근로계약서 없이 임의적으로 180월급으로

6월부터 회사에 입사해서 1달간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퇴사후 1달뒤에 상실시켜줬음) 1달 다니고

7월부터 4대보험 가입후 현제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급여는 11월분까지는 받았고 12월,1월 임금이 체납되었으면 돌아오는 3월 10일 2월분까지 체납될껏으로 예상됩니다.

현제 2월분을 제외한 임금체납은 약 350만원정도 되구요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 특성상 겨울철 일이 없어서 약 2월 초부터 자택 근무중이며 특별한일없으면 쉬고있습니다.

제가 쉬려고 쉬는게 아니라 회사 책임자인 이사님이 지금은 일없으니 쉬고있으라고 연락 받고 제업무생길때는 집에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않좋은건 알고있습니다 (법적, 자금등) 엄청 않좋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제까지 4대보험 적용되어 있는거 확인했구요 ..

이사님도 월급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겨울철 공사가 없으니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대 요즘 보면  회사가 법인 회사인데 조만간 법인회사페업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경우에 제 밀린 월급이나 현제까지 밀린 2달치 월급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가 받을수있는지요?

현제 월급통장 사본내역으로 보면 2달 밀린거 보실수 있으며 현제 통화시 밀린 월급에 관해서 녹음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으면 채납된 월급도 못받을수있다고하던데 ..

그리고 4대보험 확인해본결과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납입되었는지 확인해보니 4대보험 조차 납입이일부 않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있을지

퇴사를 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신고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참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사님의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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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이력기간으로 따지며, 고용보험료 납부여부, 납부기간의 180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휴업기간(2월부터의 재택근무)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7월부터 1월까지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현재 재직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고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 여부를 따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4

    다만,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면 임금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2. 퇴직전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차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확보해두시거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일은 중요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체불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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