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wpl 2012.02.23 14:51

제가 있는 회사에 사원수는 50명 정도 되구요

2003년 7월에 입사를 해서 다음달 에 퇴직을 합니다

현재 연차갯수는 누적 되어서 18개 입니다

그럼 제가 올해 근무한 1월부터 3개월 동안의 년차는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원래 한달 만근을 하면 년차 1개가 생기는 걸루 알고있는데 아닌지요?

궁금하네요...

그럼 세달을 근무했으니  21일을 쉬어도 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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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졍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최초로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을 모두 계속근무할 것을 전제로 해당기간(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회계기준일 1.1.)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2012.1.1.~3월(퇴직일)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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