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란이s 2012.02.23 14:13

요양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쓰고 그 기간이 끝나기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을 3달을 미뤄서 그걸 요청했더니 , "피곤한사람이다.". 등등 좋지 않은 말을해서 센터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후 센터장은 제가 문자를 하거나 월급 요청을 하면 대답을 하지않았고 감정이 점점 쌓인 저는 계약기간 한달정도 남긴상태에 내일 부터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전한후 퇴사를 했고 얼마후 다른 센터로 옮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내용이 저를 해고하고 다른사람을 쓰고싶은데 괜찮겠냐는 얘길 들었기때문입니다.

제가 퇴사한후 요양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제가 잘해주는걸 아시고 저를따라 다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센터장이 툭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00만원을 넘게 기재했고 제가 그 요양하던 할아버지를 빼갔다고 그애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한것입니다.

정말 악질 센터장이고 저말고도 퇴직금이나 4대보험 관련 임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통에 그만두신분들도 몇분 계시는거로 압니다.

이경우 센터장이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제가 패소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대첵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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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약정한 계약직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반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는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일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사직의사만 통보한채 사직의사의 표시가 수리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해지일까지 성실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사직의사표시의 수리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부분(법률상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미제공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주장하는 1000만원은 신뢰성 있는 손해금 산정내역과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사직의사표시의 수리없이 이루어진 퇴직)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다만 퇴직의 이유가 약정한 근로조건(4대보험의 가입)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것임을 구체적으로 항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으로 약정한 내용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법적 항변권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후의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가타부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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