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손 2012.02.23 14:2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10월 4일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실업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 시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는데요

사실 회사가 공고를 낼 때 정규직이라고 내고 전화확인까지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회사구성원이 15명정도인데 전부 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임금이나 복지혜택, 대우가 다른 곳에 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팀장님(팀장은 학교직원 정규직임)께 무기계약직이면서 정규직으로 뽑았느냐 라고 말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하고 끈 세월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전환을 위해 규정을 만들어보고 안건도 내어 봤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들어온 신입친구는 다른 팀장한테 너 이런식으로 일하면 내가 짜를 수 있다. 너는 계약직이다. 라는 소리도 들어봤구요.(친구도 저랑 같이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다못해 개인사유라고 하고 퇴직을 했는데요. 지금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정당한 사유없이는 개인사정사유는 수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규직문제를 얘기했더니 그럼 입사 후 3-4개월이내에 나와야지 1년 6개월이나 있던 것은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체 법규에도 입사 후 3-4개월이내에 나온 사람만이 개인사유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관련 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하니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해서 확인하러 간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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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여부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5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하여 연관된 부분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채용조건은 정규직이었지만, 막상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당초의 제시한 채용조건(정규직)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타 임금 등의 채용공고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 수준이 20%정도 차이가 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임금등이 채용조건보다 하향변경되었고, 2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하향변경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이 타당할 듯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용공고문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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