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12.02.23 15:22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매주 6일 근무(09:00~19:00) 토요일(09:00~18:00)은 특근처리됩니다 

2011년 월 고정 급여=(기본급 150만원+제수당 80만원+상여금30만원+토요일특근수당 30만원) 월 290만원입니다. 

일요일 및 국경일 특근 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2011년 연차수당은 (기본급 150만원×12개월÷365일=49315원×10개=493150원) 지급받았습니다.

1) 연차는 1일 통상임금×20개을 받아야 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 94년 입사했는데 2000년 상호,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94년부터 계산해서 8개인지

    2000년부터 계산해서 6개인지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

3)누락되었다면 연차수당 금액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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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일 8시간 * 5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5일*1시간) + (토요일1일*8시간) = 13시간
    주휴일 유급처리시간 = 1주 8시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3시간*150%) + 일요일8시간} * 4.345주 = 265시간
    월 임금 = 기본급 + 제수당 + 토요특근수당 = 260만원
    시간당 임금 = 260만원 / 265시간 = 9,810원

    1일 연차수당액 = 1일 통상임금 = 9810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78,480원

    따라서 귀하의 적절한 1일 연차수당액은 78,48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59

    2. 급여내용 중 제수당의 성격과 내용은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제수당이 구체적인 성격규정 없이 명칭만 그렇게 하였다면 성격상 기본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3. 법인회사의 명칭, 대표이사의 변경인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다면 법인의 성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severance_p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B3%80%EA%B2%BD

    4.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임금)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장간 2012.02.25 17: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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