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박꾼 2012.02.24 11:19

시 직영 환경미화원 근무중입니다.

저희지역과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에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중이며 시와 협의중인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와 협의중입니다.

2012년 임금협상 도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서에 "월15일 이상 근무시 매월 간식비40,000 목욕비65,000 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위 두가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상중이라 급하네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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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례(1993.05.27, 대법 92다20316)가 있으나 반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된 수당에 대해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그러나 일률적이라는 의미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기 떄문에 일정일수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대 및 목욕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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