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질의
좋은 자료와 친절한 답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특수직종의 근로자가 많아 노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전문적으로 배운것도 아니고,,,,,
돌봄교실강사의 연차일수, 일할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홍길동 근로계약 3.1~ 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수,금 17:00~22:00, 일토12:30~17:30 , 놀토09:00~14:00 급여: 800,000원/월
2.홍길순 근로계약3.1~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월,화,목 17:00~22:00 놀토09:00~14:00 급여:800,000원/월
일토란 1,3,5주 토요일이고, 놀토란 2,4주 토요일입니다.
질의: 홍길동과 홍길순의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시의 일할기준액을 알려주십시요.ㅠㅠㅠ
당초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홍길순의 연차휴가시간=15일*(17.5시간/40시간)*8시간=52.5시간(1일6.5시간)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추가질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12개월/900시간=10,666.67원
연차사용안했을경우 총연차수당=10,666.67원*52.5시간=560,000원 (??)
만약 6일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6일*6.5시간*10,666.67원=416,000원(??)
그럼 미사용 9일치의 연차수당은 560,000원-416,000원=144,000원(??)
제 계산이 맞나요???
틀렸죠?
그럼 산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5일:560,000원=9일:x
x=560,000원*9일/15일=336,000원
맞나요?
이것도 아니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만약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5일*6.5시간=97.5시간, 그럼 52.5시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게 되니 월급을 깍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