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맘 2012.02.25 15:12
제가 예정일이 3월4일이에요...

산전휴가 시작일이 2월27일이구요..

그럼 산전휴가 피보험기간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세히 답변해주세요~~부탁요~~

저희 사장님은 잘 모르셔서 저보고 작성하래요~~ 저도 답답합니당

글구 산전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적던데

전 산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니 똑같이 피보험단위 작성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피보험은 어떠케 작성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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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까지(1일~60일)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5.2라면,

    10.1.~10.31. (31일)

    11.1.~11.30 (30일)

    12.1.~12.31.(31일)

    1.1.~1.31.(31일)

    2.1~2.29 (29일)

    3.1.~3.31.(31일)

    4.1~4.2(2일)  // 총일수 185일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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