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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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해당 상담글에 추가로 질문사항을 댓글을 남겼는데, 혹시나 지나치실것 같아 새로운 상담글로 남깁니다.
- 추가 상담 댓글 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의 연차사용일수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답변내용 중 "참고할 내용"을 보면 2004.7.1 입사자가 2005년도에 4일을 사용했다면 2006.1.1에 15일에서 4일 공제 후
11일을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2010.4.22 입사자가 2011년도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15일중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을 공제하고
1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위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