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2.02.27 09:10

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해당 상담글에 추가로 질문사항을 댓글을 남겼는데, 혹시나 지나치실것 같아 새로운 상담글로 남깁니다.

 - 추가 상담 댓글 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의 연차사용일수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답변내용 중 "참고할 내용"을 보면 2004.7.1 입사자가 2005년도에 4일을 사용했다면 2006.1.1에 15일에서 4일 공제 후

11일을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2010.4.22 입사자가 2011년도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15일중 2011년도에 사용한 5일을 공제하고

 1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위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 https://www.nodong.kr/qna/90877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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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9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08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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