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7:00~08:00:15시간을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야야비야야비입니다..
근무일수 20일 휴무일수 10일 계산좀 부탁드릴께여..(경비직 감시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7:00~08:00:15시간을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야야비야야비입니다..
근무일수 20일 휴무일수 10일 계산좀 부탁드릴께여..(경비직 감시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2.28 | 1482 | |
기타 |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1 | 2012.02.28 | 1823 | |
» | 임금·퇴직금 | 경비직(감시적근로자) 임금 계산.. 1 | 2012.02.28 | 4195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1 | 2012.02.27 | 15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사문서위조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2.02.27 | 3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준 달리할수 있나요? 1 | 2012.02.27 | 31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에 대하여. 2 | 2012.02.27 | 3479 | |
임금·퇴직금 | 1년씩 중간정산하는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2.27 | 3558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한달 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2.02.27 | 20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 2012.02.27 | 3237 | |
임금·퇴직금 | 귀향여비의 통상임금 포함한 계산? 1 | 2012.02.27 | 2053 | |
휴일·휴가 | 긴급추가질문(80161번):연차수당 1 | 2012.02.27 | 1614 | |
휴일·휴가 | 80135번 상담글 추가 질문사항 1 | 2012.02.27 | 1038 | |
임금·퇴직금 |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 2012.02.27 | 4143 | |
휴일·휴가 | 산전휴가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 | 2012.02.25 | 2904 | |
고용보험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 2012.02.25 | 584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 2012.02.25 | 5573 | |
해고·징계 |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 2012.02.25 | 3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방법 1 | 2012.02.25 | 6115 | |
산업재해 |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2.02.24 | 2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1일 15시간, 20일 근무시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5시간 * 시급 * 20일
야간수당 : 8시간 * 시급 * 0.5 * 2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