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그네 2012.02.27 20:18

계약직으로 8개월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근무  도중 한 계약직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1월 16일 직장의 직영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2월 20일경(도급전환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요.(도급되는 시점 사퇴의사 밝힘)

그런데 1월 25일경 직영점 팀장님이 방문하셔 본사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1월말이 계약만료라고 하였습니다.

(직영점으로 파견직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근무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그래서 지사로 연락을 취하니 계약만료라고 하였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약서상 근무를 하고 싶어도 근무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지금은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센터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사정(비권고성명예퇴직포함)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파기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는데...

밤새 한 숨을 자지못하며(분하고 억울해서)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직장의 본사로 연락을 취해 퇴직사유 정정을 요청했더니

본사의 직원이 하시는 말씀..지사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는데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적혀 있어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퇴사사유 정정과 이직확인서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한시간 후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퇴사사유 정정(계약만료)과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업급여신청을 하며 해고구제신청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사의 힘없는 팀장님 한분이 전화가 오셔 긴급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는데 책임이 전가 된다구 하면서.. 한사람 구제해달라 하시며

제게 사직서,비밀약정서  작성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 생각해보구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사직서,비밀약정서를 지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직위해제가 된다구 하시면서 제게 사직서 요청을 하였지만

전 작성을 하지  않고 낼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말단사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가시기도전에

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분이 바로 책임없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신 팀장님이셨다는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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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접수하였다면 변경신청을 통해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소등을 통해 귀하가 작성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된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정정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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