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솔 2012.02.29 23:08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3번 항목에서 '시간외 수당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셨는데, 당사는 연장 근로시 연장 수당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으로 시간외 수당을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연봉 100%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항목을 나눈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기본급, 능률급, 시간외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제공하는 연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기본급 70만, 능률급 20만, 시간외 수당 10만으로 나누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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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명칭의 임금항목은 사실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제공하는 임금'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은 사실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는 보수적인 판단(임금의 명칭에 주목)을 하는 반면, 법원은 사실적인 판단(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임금의 성격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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