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 2012.02.29 17:32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이월급날)

1월에 기본급여가 인상되는데 회사 사정상  2월월급에 1월에 인상된 금액을 소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1월에 퇴사하면서 인상되기전 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질문 입니다.

원칙상으로는 1월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사정상 2월에 소급하기로함

근데 단지 퇴사한 이유로 1월에 인상된 급여는 소급을 못받는건가요??

1월에 연말정산한것도 아직 소식이 없는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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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임금협상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체결일)을 기준으로 종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의 효력이 없으며, 결정일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의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임금인상 결정일이 2.25.인 경우,2.25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결정의 효력이 있지만, 2.24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종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의 효력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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