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직장 입사후 결혼했고 결혼후 집이랑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어 한달정도 출퇴근하다
신랑과는 별거상태로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정아니고 신혼집)
출산후 현재는 육아휴직상태입니다..출산후 신혼집으로 왔는데 아기 보기 힘들어서 친정과 신혼집 오가고 있습니다..11월 복직인데 7월쯤 신혼집이 이사예정입니다 (이사할곳은 지금 집과 10분정도 거리로 근처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따지자면 왕복 20분정도 단축될수 있겠네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출근이 8시 30분이고 퇴근 6시라서 7시 맡기고 저녁 7시30분쯤 데리고 와야하는데
이런 시간대의 어린이집이 거의 없고 알아보니 한군데 있긴하던데 바로 집 근처는 아니라서 15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정원이 차서 제 복직시점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저는 한달에 2~3회 정도는 탄력근무로 아침 6시쯤 아기를 맡겨야하는데 이럴때는 아기를 맡길수도 없을거같아요
(작은 횟수이긴 하지만 이런경우도 사유가 될수 있나요? )
7월에 이사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간이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버스 2번 갈아타면 편도 1시간 15분//다음검색 1시간 30분 나오네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데려다주면 30분정도 더 소요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낭비가 너무 많은거같아 퇴사하고 집근처로 직장을 알아보는게 저나 아기에게나 좋을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육아휴직비 포기하고 7월에 이사전에 퇴사를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집으로는 검색하니 1시간 38분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린이 집에 맡기면 되지 않냐 이런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어떤사유로 해야 저에게 유리하게 해당될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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