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글을 보고 제목과 같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했을 경우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
원래 4대보험 체납되면 해당 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개인이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체납이 업무상 횡령죄라면 고소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4대보험 체납분이 있을 경우 오늘이라도 고소 가능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