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덕 2012.03.06 21:41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정규직으로 신고가되어있기때문에 정규직이라서 계약만료로 퇴사가불가능하다고합니다
만약 계약만로로 퇴사시키면 조사가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 정규직이라는것도 몰랐고 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기간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럼계약직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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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유추해보면 아마도 계약기간만료의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계속고용(계약갱신) 요구를 근로자가 불응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실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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