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do 2012.03.07 19:08

정당하게 일을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어 힘없고 서러운 노동자의 애환을 들어주세요.

OO개발 정OO 사장님이랑 일을 하게된 계기는 제가 대구에 있을때 어머님처럼 따르고

엄마라고 부른분이 계신데 어머님이 작년에 청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용역에 다니며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청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청주에서 작은 점집을 하셨는데.. 어머님집 뒤에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던분이 피진정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분을 알게되셨고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청주로와서 일을 하라고 하셔서 청주에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앞서 어머님의 소개로 피진정인 이랑 같이 2011년 11월 2일부터

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최00이라는 형인데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더군요.

최00형과 저는 같이 어머님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최00형이 피진정인에게 얘기를

했으니 내일부터 일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들 나르고 정리하고 한마디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일당제면 일당이 얼마인지 책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련이 알아서 주시겠지 싶어서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일에 많을때는 용역도 불러서 일을했습니다.

용역은 일당이 8만원이었습니다. 피진정인이 예전부터 아는 중국 조선족분도

한분 13일정도 일을했는데. 그분한테는 일당 9만원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못해도

일당 8만원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월급을 12월 10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10에 주지 않으시고 원래 월급날이 매달 15일이라며

12월 15일에 100만원을 주시면서 이것밖에 없으니 우선 이것으로 생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후 피진정인이랑 맥주를 한잔하는 자리에서 제가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물어봤는데  1시간 아무대답도 없어서 제차 물으니 일당제가 아니라 직영으로 일하는거라 월급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면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니 얼마라는 대답은 안해주시고 섭섭지않게 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월급제라는 대답은 들었으니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12월말경에 돈이 없어서 달라고하니 12월31일에 신정이라도 쉬라면 10만원을 주시더군요. 12월8일까지는 00중학교,00초등학교 현장에서 일을하고 12월 9일부터는 진천에 있는  신축현장에서 판넬시공일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을

안주시고 달라면 조금 기다려라 하시고, 1월 18일에 진천 판넬현장일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쉬라고 하시더군요. 몇일 있으면 설연휴라 설을 쉬어야하니

월급을 달라고하니 1월21일에 집으로 오셔서 겨우 25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영으로 일하는 것이고 일당제가 아니라 월급제라고 하셨습니다.

한달에 일한 날짜 상관없이 고정 월급 15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정 월급이라도 무슨 노가다 월급이 150이냐고 따지니.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그렇게 준다고.. 1월18일에 진천판넬 현장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후 2월10일 정도까지는 잡힌 일이 없으니 일을 안해도

2월15일 월급은 150만원 모두 주시고, 그리고 그때 월급을 다시 조정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도 그때 가입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가다 월급 150 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2월 10이나 15일까지는 쉬어도 월급150만원을 주신다고하니. 그때까지 쉬다가 다른현장일이 잡히면 일을 하고 2월15일에는 확실히

밀린월급도 모두 정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며 직원들 월급은 차라고 팔아서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5만원으론 고향도 못갔다 올 것 같아서 그냥 청주에 있었습니다.

설쉬고 1월25이나 26일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설연휴를 보낸후 1월26일부터

하루에 몇차례씩 계속 전화를해도 안받셨습니다. 그러더니 1월29일 저녁에 사장님께서

전화를 먼저 주셨습니다. 내일 30일에 전천현장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줄자를 준비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줄자로 시공한 판넬을 실측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0일에 전화가 오셔서 오늘은 안되니 내일 31일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줄자를 가지고 사장님이랑 진천현장에 갔습니다.

실측을 하려고 했는데 바닥에 전부 페인트칠을 해놔서 실측을 하고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도면보고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 내려주시면서 이삼일만 기다리면 다른곳에서 받을돈이 있으니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구선 전화도 안받으고..

2월15일 월급날이 되기까지 하루에 수차례 전화해도 안받으시고 3~4일정도 계속 전화해서 겨우 통화가되면 2~3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 또 전화하면 안받으시고 또 통화가 되면 또 몇일만 기다려달라시고, 2월13일에 전화를 또 하니까..

진천판넬현장에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돈을 준다고하니..

또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기다려도 전화도 안해주시고

2월15일에 밀린돈,월급은 커녕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이때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안받으셔서 2월 19일 일요일에 답답해서 진천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공장관계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더군요.

2월17일 금요일에 준공검사 받으려고 서류를 넣어놨다고 하시더군요.

2월20일 월요일에 피진정인께 전화를하니 또 안받으셔서 마침 집에오신 손님분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니 바로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번주에 돈을 준다더니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금요일에 준공검사 서류를 넣어놨다고 준공검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준다고 했으니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일찍이 그때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을때 150만원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일찍 그만두었을겁니다. 그냥 용역에 나가도 하루 8만원씩 받는데, 그 섭섭잖게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일을했습니다. 일당,월급도 책정하지 않고 일을해서, 일을 그만 두면 월급을 100만원 이라고 하시면서 주셔도 할말이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구요.

진정을 해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 들은 대답이 월급150만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150받을려고 그렇게 충성해서 일을했으니..

피진정인과의 이견은 이렇습니다.

그저께 제가 진정을 넣은걸 아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얼마를 청구해서 진정을 내었느냐고 물으셔서 2월15일까지 365만원 청구했다고하니

그렇게는 안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1월18일 현장일을 마지막으로 한날까지만 주신다는군요.

저는 고정 월급제이고 일을하던 안하던 150준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1월 18일지나고

2월 10일경까지 잡혀있는 현장일이 없으니 일을하지 않아도 2월 월급은 150만원 준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그건 제가 진정을 하지 않았을때의

얘기이고 진정을 넣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으니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었더시피 마지막으로 일한날은 1월18일 진천현장을 마무리한후

1월31일에 사장님이 불러서 줄자들고 실측하러고 진천현장에 갔지 않았으냐 그것도 업무이고 18일이후 연장선상이 아니냐구요. 그랬더니 그것 하루 한걸로 31일까지 일한걸루 치느냐고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라고 했구요. 그 중간에 설연휴도 있었구요.

어느회사가 명절연휴라고 일을 안했으니 월급에서 제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추호도 2월15일까지 일한거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백번양보한다 쳐도 1월31일까지는 현장일을 한것이니 받아야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2월15일 월급날까지 딱 100일입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니 일일로 계산하면 일당이 5만원, 100일 일했으니..500만원이구요.

지금까지 받은돈은 100+10+25 모두 135만원밖에 안됩니다.

설연휴에 받은 25만원은 제가 떡값으로 알고 받겠다고하니 사장님이 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며 주셨지만 그것도 월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채불된 임금은 모두 365만원입니다.

한겨울에 새벽같이 일어나 영하 10몇도에서도 열심히 일을했습니다.

사장님이 쉬어라 그래도 하던일을 마무리 짓겠다며 열흘동안 안쉬고 일을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한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아무쪼록 도와주십시요.

근로관감관님도 지정이 되어서 3월7일에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제발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어주세요.

==================================================================

위의 내용은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근로감독관님께도 전달된 내용입니다.

3월7일에 조사예정이었는데 피진정인의 요청으로 3월16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담당 근로감독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되면 공사대금 받아서 해결이 될것같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밑 본문에 적었다시피 이견이 문제입니다.

피진정인은 1월18일까지만 주겠다고하고.

저는 2월15일까지 받아야겠다는 거구요.

아니면 적어도 1월31일까지라고 받아야겠다는겁니다.

현장일은 1월18일에 끝을맸었지만 1월 31일날 회사일로 피진정인이 불러서

공무를 보러 갔다는겁니다. 업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그러다면 당연히

1월31일까지 월급을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2월 15일에 받았어야될 월급은 1월1일~1월31일까지에 해당되는 월급입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일을했어요.

피 진정인이 월급날은 매월15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월급은 11월15일~12월15일 분의 월급이구요.

11월8일부터 11월15일것은 밀려서 묵혀두는 말하자면 퇴사시에 주는것이구요.

그렇게 월급이 책정된다고 피진정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있음)

일용직이 아닌 직영 고정월급제인데 2012년 1월에 해당되는 월급은 전부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전에 제가 퇴사한것도 아닌데 1월18일까지의 월급만 준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제가 2월15일까지 어떠한 구직활동도 안하고 기다린건 뭔가요?

그사이에 해고라도 당하던가 피진정인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은것도 없습니다.

근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건가요?

담당근로감독님과 얘기를 해보니 피진정인과 합의를 해보겟지만

피진정인이 1월18일까지 밖에 못주겠다고 계속나오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합니다.

채불확인증도 1월18일까지의 채불금액만 써줄수 없다고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민사로 해결을 해야한다네요.

피진정인이 제게 약속한 얘기(2월15일까지는 일이 없으니 쉬어도 150만원의 월급을 2월15일에 준다)는 얘기 전부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근로담당관님의 근로법의 상위에 해당되는 얘기라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1월18일까지의 임금밖에 못받고 채불확인증도 그렇게 밖에 써줄수없답니다.

정말 죽겟습니다. 근로담당관님의 얘기가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민사뿐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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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면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임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추후 임금액에 대해 150만원으로 책정하였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정된 월급여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근로계약을 부정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그 녹취를 바탕으로 해당 약정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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