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do 2012.03.07 19:02

검색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 중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물으시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돈만 받으면 되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감독관에게 얘기하면
피진정인의 입장에선 돈을 주더라도 처벌을 받는데...
그러면 차라리 돈도 안주고 처벌을 받는것을 택하지 않나요? 
손해볼것이 없어서 후자를 택할것 같아서요..
저도 곧 출석을 합니다...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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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은 후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사가 없음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진정 또는 고소등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진정시에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신 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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