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처럼 2012.03.08 15:13

1. 입사경위

 

. 200810월경 중국 거주중 K사원 김00파트장으로부터 00시스템업무가 지지부진하여 내부에서 업무추진 적임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적임자가 없어서 중국에 있는 본인 에게 연락해보라는  G사의 대표 H의 지시가 있어서 연락을 하였다하며 근로 의향을 물어봄.

 

. 당시 본인은 중국에 자녀유학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중으로 당장 근로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 그 해 12월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귀국하여 인사팀장 J, 운영본부장 K 및 부대표 P와 면담을 하였고 부대표인 P 면담시 본인에게 업무의 진행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며 당장 근무하기를 요청하였음. 본인은 00시스템구축업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지하고 입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에 함께 있던 자녀의 생활에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므로 바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고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200931일부터 근무하겠다고 인사팀장에게 말함.

부대표 P 면담당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같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무기간을 한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포괄적 요구만 있었음.

 

. 20092월 중순경 귀국해서 인사팀장에게 처우를 물어보니

- 정규직에 년봉 4천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함

 

. 당시 본인은 연금으로 년2천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발령받으면 지급받고 있는 연금지급이 정지되므로 년4천만원으로는 중국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 및 학비와 본인의 한국생활비(병원근처 월세를 얻어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년봉이 너무 적어 그 조건이면 근무하기 어렵다고 거절의사를 인사팀장에게 표명함.

 

.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년봉 4천만원과 연금 2천만원 총 6천만원의 소득이면 중국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 및 한국에서의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기에 일단 계약직으로 발령내고 2년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니 계약직으로 발령을 낼 줄 것을 인사 팀장에게 요청함.

 

. 인사팀장은 현 규정상 계약직을 팀장으로 발령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 몇일후 일단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결과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계약직으로 20093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음.

 

2. 근로계약서 전문

근 로 계 약 서

1. 당사자

. 사용자 : G사 대표 H (1,2년차 계약), 대표 Y (3년차 계약)

. 근로자 : 00

2. 계약기간 : 200931일부터 2010228일까지 (1년차 계약서) 200931일 계약

                  201031일부터 2011228일까지 (2년차 계약서) 201031일 계약

                  201131일부터 2012229일까지 (3년차 계약서) 201131일 계약

3. 직종 : 행정직(계약직)

4. 근무부서 : 운영본부 00시스템구축TFT (1년차 계약서) 운영본부 소속

                   00시스템구축TFT (2년차 계약서) 경영정책실 소속

                   경영정책실 (3년차 계약서) 2년차와 동일 소속

5. 근로시간

. 근무는 상근근무와 교대근무로 행한다.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근로시간 : 상근근무 08:30~17:30(교대근무는 일반직 복무규정 등 내규에 따른다)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6. 보수

. 연봉총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 보직수당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연간보수에 포함됨)

     2년차 : 41백만원, 3년차 : 42백만원으로 계약.

. 위 금액에서 각종 세액,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등을 공제한다.

. 연봉총액은 발령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매월 지급 급여액의 기준연봉임.

.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내규에 따른다.

. 전항의 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대체 입금한다.

9. 해지

.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중 업무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중 업무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15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 기타 일반직 인사규정에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위에 명시한 사항 이외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내규에 따른다.

      1년차 : 계약일 : 200931,        사용자 : G사 대표 H,          근로자 : 00

      2년차 : 계약일 : 201031,        사용자 : G사 대표 H,          근로자 : 00

      3년차 : 계약일 : 201131,        사용자 : G사 대표 Y,          근로자 : 00

3. 근무시 업무 내용

 

.00시스템업무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동 업계에서는 대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운용하고 있는 업무임.

 

. 따라서, 회사는 2006년 주)00사와 시스템구축계약과 함께 20065~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회사내부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

       ※ 당시 개발을 완료하고 00시스템구축을 추진한 G사의 개발책임자인 K팀장의 개발완료를 확인한 검수조서에 서명을 하였고, 하자보수 형식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제외한 전액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 20074월에 정상적인 시스템구동을 위해 컨설팅업체에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음.

 

. 200810월에 시스템완성을 위해 “00시스템구축TFT”부서를 조직하고 운영본부장 K를 책임자 로하고 팀원 3명을 타부서에서 차출, 전보발령을 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완성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상태임.

 

. 200931일부로 본인은 운영본부장이 책임자로 있던 00시스템구축TFT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정상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한 업무를 팀원 3명과 함께 수행함.

 

. 20094월초에 문제해결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상신하고 결재를 완료함. 그 업무계획 내용의 개요는

     -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동을 위한 기존 문제점의 해결 방안.

     - 200912월까지 정상적인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문서로 최종 완료보고의 계획.

     20102월에 최종 결재권자까지 완료보고를 하였고 내부결재를 받아, 2월에 컨설팅업체에 잔금 10%를 지급함.

 

. 20103월부터 00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구동 및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스템운영으로 발생된 새 로운 상시업무 즉, 시스템운영에 관련된 유지관리, 데이터에 의한 매월 결과보고 및 실적분석업 무 등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함.

 

. 따라서, 20103월 이후 매월 00시스템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데이터에 의해 작성된 실적을 대표까지 보고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매월 관련부서에 자료제공하고 있으며, 심층분석 보 고 등의 업무 와 조직변경 및 가격변동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

 

. 2011313년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중 20111226일 경영정책실과 소속이 다른 00행정실 소속 00분석파트 파트장으로 겸임발령 됨.

     ※  “00분석파트는 겸임발령 받기 전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부서임.

 

. 겸임발령으로 인하여 경정정책실 소속 “00시스템구축TFT”의 업무인 “00분석파트의 업무인 실적분석 및 일일매출 실적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와 2012년 사업계획서 작성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229일까지 수행함.

 

. 2012224일 현 인사팀장으로부터 2012229일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되었고, 로계약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재계약이 불가한 사유로 기간제법의 단서를 제시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사용자의 단서적용 해석

     2011228일까지 00시스템구축업무가 완료되었으나 안정화 및 고도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였으며,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제법의 단서 조항에 의해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해석함.

. 근로자의 단서 적용 해석

        기간제법의 단서조항 적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의해 사용자의 무리한 확대해석과 적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해석함.

      (1) 입사전 면담시 00시스템구축업무가 완성까지만 근무하라는 조건이 없었음.

      (2) 당초 정규직의 발령조건을 본인은 소득규모의 문제로 연금과 관련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요청하였던 사실.

       ※ (1),(2)의 내용은 당시 대표 H, 부대표 P, 운영본부장 K, 인사팀장 J 모두 인정하는 부

     (3) 근로계약서상 특정업무의 완성과 관련되어 근무기간의 특약 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인 점.

       (4) 00시스템 운용문제와 관련된 업무추진 계획 및 일정은 입사후 임00팀장이 수립, 내부결재를 받아 업무추진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20102월 시스템 완료보고를 마침으로서 회사에서 주장한 단서 조항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은 계약 1년차 종료전에 완료 되었음.

       (5) 사용자의 해석은 시스템이 완료되었지만 후속조치인 안정화, 고도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201031일 재근로계약하였지만 안정화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업무는 00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업무로 근무 2년차인 20103월부터 시스템개발 컨설팅사인 주)00사와 매년 A/S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3A/S계약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후속조치인 안정화, 고도화작업은 그 완성도 및 수준을 판단하는 객관적 또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시스템운영자가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00시스템에서 생성된 계산결과의 자료를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로직 적용의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는 지속적이고 상시적 업무임.

     또한 구축 당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환경(조직변경, 가격변, 제도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비객관적으로 변화하는 현상도 발생되므로 안정화, 고도화작업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시적, 일반적인 필수 작업임.

        (6) 2011313년차 계약 당시 결재권자 및 인사책임자로부터 연장되는 추가 1년간의 근무기간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과 관련되어 연장된다는 언급이 없었음. 단지 인사팀장이00시스템 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한다는 말만 들었으며, 기간제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이후에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2012224일 인사팀장의 통보로 인지하였음.

        (7) 또한 20111226일 소속이 다른 00행정실 00분석파트장으로 겸직발령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 수행하게 하였으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2229일까지 00분석파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는 특정업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3년동안 정규직 팀장과 동일하게 휴일 또는 명절에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2229일 이후인201234()에도 당직업무가 편성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정규직 발령을 기대하였음.

       (8)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종합하면, 근무기간동안 특정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 라 경영상 필요한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화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1231일부터가 아닌, 201131일부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발령되어야 정상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9) 그리고 원론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봐야할 것임.

      당초 개발업체와 00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기간은 2006. 5~12월까지로 이 기간에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개발업체와 회사는 완성에 동의하고 하자보수 형식으로 10%제외한 계약대금 90%를 지급하여 00시스템개발업무 프로젝트는 계약상 종료가 되었음.

        ② 이후 시스템가동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체제로 전환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운영, 조직변경, 가격인상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임.

     완공된 00시스템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의 문제로 대두되자 회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자 문제해결을 위해 TFT팀을 조직하고 팀장 및 상주직원 3명을 발령내고 진행하였으나 시스템운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시스템의 문제해결을 위해 임00은 기존에 개발된 00시스템 S/W에 의해 시스템구동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 변동자료 입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일정계획을 수립, 업무 추진을 하여 근무 1년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운영을 시작함.

       ⑤ 단서조항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기간은 00시스템개발 종료싯점은 200612월말에 종료되었으며 이후의 작업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일상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⑥ 따라서, 00시스템의 문제는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이며, 시스 템을 운영하는 한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단서조 항을 적용하려면 00시스템업무가 한시적, 1회성 사업은 객관적 동기(완성에 필요한 기 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 입찰을 톻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객관적 동기, 종기가 없었으며, 기 완료된 S/W정상적인 구동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봐야 할 것임. .

 

    4. 재직시 발령내용

소속

직위

기간

경영정책실

, 00행정실

팀장(계약직)

파트장(계약직)

200931~ 2012229

20111226~ 2012229

5. 질의내용

1)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면 그 시기가 3년차인 2011년 3월부터인지 2012년 3월부터인지

2)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3) 입사당시인 2009년 3월에 재직하고 있던 전 결재권자나 전 인사팀장으로부터 의견이 근로자에게 긍적적인 답변(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 정규직 제의 등)을 보강하면 2)의 사항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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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9.3.1.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0.3.1. 갱신되어 만2년 근무 후 2011.3.1.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적용이 되지 않는 계약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으며 현재 귀하의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의미는 실제 근로계약 당시 그 사업 또는 그 기간을 특정하였을 때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근로자의 확인서를 인정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구제신청시 이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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