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19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79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3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41 | |
» | 고용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2.03.08 | 13155 |
근로계약 | 퇴사후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 1 | 2012.03.08 | 539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문의드립니다 3 | 2012.03.07 | 1961 | |
여성 | 출산휴가비 1 | 2012.03.07 | 39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3.07 | 1129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떄문에 죽겠어요~ (내용길어요..) 1 | 2012.03.07 | 2103 | |
임금·퇴직금 | 가급적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라는 답변에 문의 드립... 1 | 2012.03.07 | 130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07 | 1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폐지? 1 | 2012.03.07 | 283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 2012.03.07 | 260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 1 | 2012.03.07 | 136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3.07 | 16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긴급) 재질의 1 | 2012.03.07 | 1498 | |
임금·퇴직금 | 실업팀 운동선수 1 | 2012.03.07 | 48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 납입분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2012.03.07 | 19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기간의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서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감원방지기간등)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급인정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아닌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