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 2012.03.08 14:15

안녕하세요 2007년생 유아가 있는 정규직 여성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4년째구요.

절실히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신생아때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황때문에 불가능했고, 이후로도 2008년1월생부터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계속 휴직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규에서 가능하다고 승인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내규는 몇 년생이라고 단서조항이 없고, 만6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기간1년, 1회한해 분할사용가능하며 기간동안 보수지급하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2007년생이어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법으로 금지되지않으면 괜찮다고요.

제가 읽어보고 이해하기로는  '2008년 1월생부터'라고 되어있는 단서조항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와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해줄 경우, 2008년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어도 휴직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받지않아도 휴직만이라도 필요합니다.

단 한달만이라도 육아휴직이 필요해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신청하면 안되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육아휴직급여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외에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감면해주는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고용보험면제 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해도 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사업장에 신청하지말라고 미리 알려야할 것 같아서요.

아직 저희 사업장에 저같은 경우의 신청사례가 없을 것 같아 여기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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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등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상회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사업장내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등의 납부예외신청은 육아휴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반 휴직 또한 납부예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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