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2.03.07 14:32

저는 병원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이 KT 하고 병원 전산관련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KT합작회사 CEO 모집으로 팀장급이상 이력서를 제출하여 마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병원직원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2년동안 KT합작회사 파견근무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합작회사라고 하나 법인이 다를것이고 병원은 비영리재단이며 합작회사는 영리재단일 텐데요... 파견근무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합작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 사표를 내고 합작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법인 이다른 회사 2두군데에서 자유롭게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의 정한 적법한 파견형태는 파견법상의 허가를 득한 파견회사에서 파견허용업종으로 최대2년 범위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영리, 비영리 형태와는 무관하며 파견회사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귀하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자회사간의 전출근무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자회사간의 파견근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나 기타 상법등에 따른 위법사항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3.08 1399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2.03.08 1719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기 1 2012.03.08 3279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3
고용보험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2012.03.08 247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41
고용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3.08 13240
근로계약 퇴사후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 1 2012.03.08 54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드립니다 3 2012.03.07 1961
여성 출산휴가비 1 2012.03.07 3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3.07 1129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떄문에 죽겠어요~ (내용길어요..) 1 2012.03.07 2109
임금·퇴직금 가급적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라는 답변에 문의 드립... 1 2012.03.07 1308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2012.03.07 154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폐지? 1 2012.03.07 2837
노동조합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03.07 2602
» 근로계약 파견근로 1 2012.03.07 136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3.07 1649
휴일·휴가 연차수당(긴급) 재질의 1 2012.03.07 1498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