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9주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코드12(결혼,출산)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임신초기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경우에는 회사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현재 임신 9주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코드12(결혼,출산)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임신초기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경우에는 회사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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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3.08 | 139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1 | 2012.03.08 | 1719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79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3 | |
고용보험 | 질병관련퇴사시 회사 부동의시 1 | 2012.03.08 | 2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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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출산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산의 위험등 임신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사용자가 치료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질병퇴사의 형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