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 2012.03.07 10:47

지금 제가 1차 실업인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2주후에 대상자 확정 하러 센터 방문해야 하는데

3/9(금)실업인정일로-의정부센터방문요, 근로사실 등 꼭 신고해주세요라고 오늘 문자 받았는데

근로사실 신고는 뭘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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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aydolce 2012.03.07 17:48작성

    '근로사실 신고'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이나 방문시점까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일을 안하고 계신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근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 상담소 2012.03.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구직활동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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