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3.06 01:41

한가지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노조는 있으나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노조규약 이라는 것이 있어   대위원을 할려면 입사 후3년이 지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노조법이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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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0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피선거권)을 일정기간의 재직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이 그 회사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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