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노조는 있으나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노조규약 이라는 것이 있어 대위원을 할려면 입사 후3년이 지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노조법이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요
한가지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노조는 있으나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노조규약 이라는 것이 있어 대위원을 할려면 입사 후3년이 지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노조법이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식때 폭력? 1 | 2012.03.07 | 1354 | |
임금·퇴직금 | 2012년 급여관계질문 1 | 2012.03.07 | 1612 | |
근로계약 | 계약직과 정규직의 조건 1 | 2012.03.06 | 197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횡령죄 고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2.03.06 | 7331 | |
임금·퇴직금 | 하루 일한 임금 수령방법 질문드려요. 1 | 2012.03.06 | 3965 | |
근로계약 | 사직서내지 않아도? 1 | 2012.03.06 | 181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 및 차감 1 | 2012.03.06 | 3466 | |
기타 | 저는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1 | 2012.03.06 | 1206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체불됐습니다. 1 | 2012.03.06 | 117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4대보험 체납시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 1 | 2012.03.06 | 4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03.06 | 1401 | |
근로시간 | 자의적 근로시간 1 | 2012.03.06 | 154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최저임금,초과수당) 1 | 2012.03.06 | 1903 | |
» | 노동조합 | 대의원설출 1 | 2012.03.06 | 1247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3.05 | 4332 | |
고용보험 | 결혼 및 주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실업급여 문의) 1 | 2012.03.05 | 2536 | |
고용보험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2.03.05 | 1122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2.03.05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2.03.05 | 234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2.03.05 | 1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피선거권)을 일정기간의 재직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이 그 회사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