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막신 2012.03.06 13:52
현재 체불상태인데 처음이란 좀 당황스럽네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당하니 죽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고싶은게
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구두상 으로 그리고 메일로 사업자 계약 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은 안됐구요
그렇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해서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 노동자신분이될수 있나요? 출퇴근 기록부를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둘째 노동자 신분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100%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동안 업무장소를 지정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도구등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6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100% 반드시 해결된다고 보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는 임금을 대신받아주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업주를 입건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이과정에서 웬만한 사업주들은 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취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으며, 민사소송 등 법률적 구제방법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식때 폭력? 1 2012.03.07 1354
임금·퇴직금 2012년 급여관계질문 1 2012.03.07 1612
근로계약 계약직과 정규직의 조건 1 2012.03.06 19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횡령죄 고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2.03.06 7331
임금·퇴직금 하루 일한 임금 수령방법 질문드려요. 1 2012.03.06 3965
근로계약 사직서내지 않아도? 1 2012.03.06 1819
휴일·휴가 연차 생성 및 차감 1 2012.03.06 3466
기타 저는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1 2012.03.06 1206
» 임금·퇴직금 임금이체불됐습니다. 1 2012.03.06 117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4대보험 체납시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 1 2012.03.06 48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3.06 1401
근로시간 자의적 근로시간 1 2012.03.06 154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최저임금,초과수당) 1 2012.03.06 1903
노동조합 대의원설출 1 2012.03.06 12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32
고용보험 결혼 및 주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실업급여 문의) 1 2012.03.05 2536
고용보험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2.03.05 1122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2.03.05 10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2.03.05 23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2.03.05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