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간씩 55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날씨가 더워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합에서 잔업 3시간을 않하고 휴식을 가지도록 조합원들에게 유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 52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간씩 55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날씨가 더워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합에서 잔업 3시간을 않하고 휴식을 가지도록 조합원들에게 유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 2010.07.27 | 5870 | |
근로시간 |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 2015.03.26 | 586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61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 2012.05.12 | 58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50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806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 2011.10.10 | 5800 | |
근로시간 |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 2006.06.12 | 5787 |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근로시간 |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 2016.04.25 | 5787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1.12.09 | 5763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702 | |
근로시간 |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08.18 | 5700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 2016.03.03 | 56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 2018.01.29 | 5673 | |
근로시간 |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0.03.02 | 566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 2018.04.12 | 566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 2015.12.28 | 560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 2009.03.06 | 5596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 2018.09.03 | 5595 |
귀하가 문의하신 주52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상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7.1.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09.6.30.자로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게시간등은 제외하게 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