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11.28 12:25

저희 회사의 한 근로자가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 완료 후 바로 업무복귀는 힘들어서 2~3달 가량의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 2~3달을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한다면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은 불입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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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휴업기간을 만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단, 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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