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한 근로자가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 완료 후 바로 업무복귀는 힘들어서 2~3달 가량의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 2~3달을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한다면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은 불입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한 근로자가 산재로 입원 통원치료 완료 후 바로 업무복귀는 힘들어서 2~3달 가량의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 2~3달을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한다면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은 불입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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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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