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4.02.07 09:29

아직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월차 개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직원이 3-4명 되는 소기업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라고 할때 그냥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측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어 사업장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연차휴가가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315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3.21 2057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56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85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7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208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309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120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1
»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40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8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8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91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8
휴일·휴가 1022번호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1 2011.10.10 2394
휴일·휴가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2012.11.28 2377
휴일·휴가 .. 2018.01.13 168
휴일·휴가 . 2004.07.20 1099
휴일·휴가 . 2 2016.05.11 128
휴일·휴가 ----- 2018.08.20 49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