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새벽06:00~19:00까지 일하는 격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주어진다고 하는데, 휴일 포함 4개를 쓰면 맞는건지요 ? 아니면 휴일날 빼고 4개를 주는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새벽 06:00~19:00까지 일하는 한달에 20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무하는 날 4개를 쓰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일반인 근로자(09:0~18:00 주5일근무)와 마찬가지로 격일근무, 한달에 20일근무 하는 사람의 휴가일이 같는지 궁금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4.34일(1달은 4.34주)을 제외하고 주어지는 휴가라고 생각됩니다.
2. 유급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그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일 근무라는 것으로 볼때 20일 근무일과 4.34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비번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휴가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특정일을 휴가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