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용1212 2014.07.08 15:37

 

1년이 지나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1년에 연차의 개수는 15개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7개입니다.

근데 18개를 사용했다고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8건은 개천절,광복절,한글날,삼일절,신정,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로 8개 입니다

그리고 3건은 회사 샌드위치데이 휴무일입니다.

 

서면 사인한적은 없고 구두로 설명듣기로는 샌드위치데이는 들은바가 있으나

공휴일 연차대체건은 1년 지난 오늘, 퇴사로 연차 정리하는것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셜명도 들은적이 없고, 계약서를 받은적도 없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괘씸해서요.

연차 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라는것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저한테 별도의 설명도 없었고, 싸인도 받지 않은경우

취업규칙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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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 어떤, 어떤날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대표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를 말하며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내세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면 서면합의는 무효이며, 해당 서면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이역시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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