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4.07.11 11:02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여 근무 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요.
잔여연차의 일수를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입  사  일 : 2011년 06월 07일
출산휴가 : 2012년 08월 29일 ~2012년 11월 30일
육아휴직 : 2012년 11월 29일 ~ 2013년 11월 30일
근무복귀일 : 2013년 12월 1일


퇴사예정일 : 2014년 7월 31일
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사용한 연차수 : 3일

이런 경우 7월 31일 퇴사 기준으로 남은 연차수는 몇 개로 계산해야 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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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6.7-2012.6.6 출근율에 의해 2012.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6.7. 수당 발생

    2012.6.7-2013.6.6 출근율에 의해 2013.6.7. 연차휴가 약7.5일 발생 2014.6.7. 수당 발생
    2012.11.29-2013.6.7.까지 약6개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5일 * 약185일/365 = 약 7.5일

    2013.6.7-2014.6.6 출근율에 의해 2014.6.7. 연차휴가 약8일 발생 퇴직시 수당 발생

    2013.6.8-2013.11.30까지 약6개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6일 * 약182일/365 = 약 8일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계산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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